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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법률안’ 발표…탄소배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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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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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법률안(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EU는 역내 높은 수준의 환경 규제로 많은 EU 기업이 환경 규제가 덜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누출 현상’으로 인해 환경 규제가 덜한 국가에서의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입된 CBAM은 EU로 수입되는 외국산 상품에 대해 EU 수준의 강력한 환경 규제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국가와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법률안은 EU 법률 중 가장 높은 단계인 ‘규정(Regulation) 형식’을 채택했다. 이는 모든 EU 회원국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EU 회원국 국내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EU 회원국은 CBAM의 구체적인 이행과 관련된 재량권이 거의 없으며 향후 CBAM 관련 내용은 EU 차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CBAM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생산 등 5개 분야에 속하는 특정 품목이 EU 관세영역 내로 수입될 경우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 국가에는 CBAM을 적용하지 않는다.

CBAM은 각 상품에 내포된 탄소배출량(embedded emissions)을 기초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금액을 EU에 지급하라는 것이다. 즉 이미 EU 내에서 탄소 배출 규제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인 것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파리협약에 따라 각국은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고정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분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CBAM 적용대상 상품은 반드시 CBAM 당국에서 허가한 신고인에 의해서만 수입
해야 한다. 허가된 수입업자는 ‘상품별’로 ‘내포된 총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금액의 CBAM 증명서를 구입해서 CBAM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즉 탄소배출량이 많이 내포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더 비싼 가격에 CBAM 증명서를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철강 등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EU 역내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을 무상할당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 해외 기업도 그 기업이 운영되는 국가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든지 또는 탄소세 등과 같은 ‘탄소배출로 인한 금액’을 이미 지급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CBAM은 수입업자가 구입하는 CBAM 증명서 금액 산정 시 EU ETS에서 무상할당분에 대해 조정을 거치고 또한 수출기업이 이미 해외에서 탄소가격을 지불 했다면 이를 공제해주게 된다.

CBAM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전환기간(2023년~2025년) 중에는 보고의무만 부과될 뿐 구체적인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 전환기간의 각종 보고자료를 기초로 향후 EU에서 CBAM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법령을 만드는 데 참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탄소배출 제로 선언을 하였으며 지멘스 등 일부 글로벌 기업도 탄소배출 제로선언을 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ETS는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금융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CBAM 역시 이러한 정책을 가속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율촌 국제통상팀은 “CBAM은 ETS와 연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ETS와 CBAM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라며 “ETS는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기초로 하며 CBAM은 ‘각 상품에 내포된 탄소배출량’을 기초로 하는데 양자를 등가로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 탄소배출량은 현재 기술로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 측정을 넘어서 수많은 생산공정이 포함되는 ‘상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측정이 현재 과학기술상 가능한지, 그리고 EU에서 제시한 산출식이 정확한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CBAM은 WTO 비차별 원칙,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 등 종전 기후변화협약들의 ‘자율적인 국내조치’ 및 ‘선진국의 주도적 책임’ 등 원칙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다”며 “이로 인해 다양한 국제 분쟁 또는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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