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 터키 수출 통관절차 빨라진다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한인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273
본문
지난해 기준으로 터키는 한국의 18위 수출국(수출규모 62억5000만달러)이다. 2013년 한국-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이발효됐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2014년 체결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이행협의서에 서명했다. AEO MRA란 세관절차상 화물검사 축소 및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대해 상대국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양측은 앞으로 AEO MRA 시범운영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