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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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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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기다리던 특소세가 최종 결정 됐다. 메흐멧 심섹(Mehmet Simsek) 재무 장관은 처음으로 특소세 항목에서 전기 자동차의 과세에 대한 최종 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으로 모터 용량이 85kw를 넘지 않는 전기 자동차에 3%, 85-120kw는 7%, 120kw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15%의 특소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모터 용량이 20kw 이하인 전기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3%, 모터 실린더 용량이 250cm3 이하인 오토바이에도 특소세가 22%에서 8%로 할인 적용된다.
셈섹 장관은 신 특소세 법안 마련에 있어서 전기 자동차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와 같은 과세 시스템을 적용시켰다고 설명했다.
< 출처 : 2월 26일 악샴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