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韓제품 수입규제 21건…터키 등 신흥시장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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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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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코트라(KOTRA)가 발간한 '2017년 상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개국에서 총 21건의 한국 상품 수입규제가 이뤄졌다.
수입규제는 자국 산업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취하는 조치로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 등을 말한다.
전체 건수 중 7건은 미국으로 반기별 기준 역대 최다 건수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코트라는 분석했다.
신흥국의 수입규제 조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터키(3건), 중국· 아르헨티나(각 2건)를 비롯해 말레이시아·베트남·브라질·인도(각 1건) 등도 수입규제 조치가 이뤄졌다.
규제 형태로는 반덤핑이 16건, 세이프가드가 5건이며 규제 품목은 화학제품(9건), 철강제품(7건), 섬유, 전기전자(각 2건), 기타품목(1건) 순이었다.
누적 기준 대한(對韓) 수입규제는 190건(28개국)이다. 지난해 말 대비 10건 증가한 것이며 인도(31건), 미국(30건), 중국·터키(각 14건), 브라질(11건), 태국·캐나다(각 10건) 순이었다.
이 중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51건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147건, 세이프가드 36건, 반덤핑·상계관세 공동 조치가 7건이다.
하반기에도 철강·화학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조치는 더욱 늘고, 신규제소 뿐만 아니라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철강(17건) 및 화학(21건)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이 이어질 것으로 코트라는 전망했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조사당국의 재량권 확대(미국), 우회덤핑 방지 규정 신설(태국), 환경·노동 분야 국제기준 준수 여부 반영(EU)과 같은 각국의 새로운 통상규제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