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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투자협정으로 떠오르는 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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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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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15:20 입력
현지업체 파트너로 비관세장벽 넘어야

8월 1일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이 발효되면서 인프라·에너지·한류·폐수처리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발간한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에 따른 유망분야’ 보고서에서 위 유망분야를 소개했다. 

위 분야들은 터키 정부의 지원 예정 분야인 동시에,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높아 국내외 사업수행 경험이 많은 분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KOTRA 해외시장뉴스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인프라 및 에너지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우, 터키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로 국내외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한 한국계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또한, 터키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터키 내 한류 팬이 확대되면서, 유료 한류 콘텐츠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도 크다.

한국기업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폐수처리 분야 역시 터키 정부가 유럽연합(EU) 폐수처리 규정 충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폐수처리 분야에 EU 기금이 대거 투입될 시, 향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된다. 터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EU는 EU기금 25억 달러를 통해 터키 내 신규 폐수처리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현지 파트너 찾아 초기 리스크 최소화 = 한편으로는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에도 불구하고, 터키 내 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의해 한국기업의 진출이 여전히 막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외국 기술자와 건축가는 터키 기술자 및 건축가 협회 연합 산하의 관련 전문직 협회에서 임시회원이 된 후에만 터키에서 엔지니어링 및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일부 현지 자문 업체와의 네트워킹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이 필수적이어서 신규 진출기업에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터키 내 컨텐츠 배급을 위한 현지 사업체 설립을 위해서는 터키 국영방송심의위원회(RTUK)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 허가는 터키 내국인의 지분이 51% 이상인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획득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이나 합자회사 등 협업을 제안했다. 일례로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인 H사는 터키 진출 초기, 규제로 인해 판매가 부진했으나 현지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으로 13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네덜란드의 폐수처리서비스 업체 P사 역시 터키 E사와의 기술협약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 현재 산업용 폐수처리시설 20여 곳에 폐수처리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서비스투자협정 발효로 양국교역 새로운 한 발짝 = 한국의 대(對)터키 수출은 한-터키 FTA 발효로 45억5200만 달러(2012년)에서 61억5500만 달러(2017년)로 5년 만에 35.2%가 증가했고, 수입도 6억7200만 달러(2012년)에서 7억8200만 달러(2017년)로 16.4% 증가했다.

이번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은 2013년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 발효 이후 5년 만에 발효되는 협정으로, 이번 발효를 통해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될 예정이다. 

2017년 우리나라의 대터키 해외직접투자는 신고기준 1억7800만 달러로 최근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2013년 수준인 1억8100만 달러로 감소했다. 터키의 대한국 투자 역시 2017년 90만 달러에 불과해, 이번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발효가 양국 투자 반등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비스협정의 경우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협정으로, 양국 모두 자국의 도하개발어젠다(DDA)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서비스협정 발효로 우리나라는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을 허용하기로 약속했고, 터키는 건설,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한 총 18개 분야에서 DDA 플러스(+)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투자협정은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협정으로, 투자 자유화, 투자 보호 규범뿐만이 아닌 체계적인 ISD도 포함해, 양국 간 투자 활성화 및 유치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농·축산업, 에너지, 부동산 등 분야를. 터키는 농·어업, 광업, 부동산 분야에서 투자를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윤원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터키는 유럽 및 아중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로써 그 가치가 큰 시장”이라며, “이번에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격상된 한-터키 FTA를 계기로 우리기업이 유망 터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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