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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AEO MRA 내년 이행…관세청 "교역량 증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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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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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가 김영문 관세청장 © News1
관세청은 27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6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개최, 양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관세청장회의에서는 성실무역업체 상호이행협정(AEO MRA*)을 내년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육로운송 통관, 관세국경감시, FTA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 수출기업들이 신속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터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을 2019년 3월1일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한-터키 AEO MRA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육로운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터키의 육로 통관제도 및 국경감시 체계와 관련된 노하우와 정보를 양 관세당국이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터키는 불가리아, 시리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등 여러 국가와 접경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육로를 통한 화물 및 여행자 통관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향후 관세청의 남북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 체계를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실무역업체 상호이행협정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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