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터키와 AEO MRA 전면이행…수출입기업의 세관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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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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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한국-터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3월 1일부터 전면 이행된다고 밝혔다.
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세계 81개국이 도입해 운영중이다.
이에 앞서 우리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터키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 지난 2014년 6월 최종적으로 약정에 서명한 뒤 세부이행사항을 점검키 위한 실무회의를 통해 AEO 화물인식 시스템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MRA 혜택제공 절차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어 양국 관세청장은 지난해 11월 터키에서 만나 ‘한-터키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수출입기업의 세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3월 1일부터 AEO MRA를 전면 이행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