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한국산(産) 철강 제품 세이프가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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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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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터키 무역부가 지난 7일자 관보에서 한국이 수출하는 철강 품목의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해 조치 없이 종료하는 것을 발표했다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4월 터키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로 업계가 우려해온 對터키 철강 수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며, 터키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쿼터(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 내 무관세, 초과물량엔 25%의 관세를 부과해온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터키에 8억5천만 달러(81만8천 톤) 상당의 철강을 수출했으며, 2016년 113만6천 톤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터키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지난 2년간 주춤한 상태다.
터키는 미국 철강 제232조 및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라 잉여물량이 터키로 유입되면, 자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해 지난해 4월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으며, 같은해 10월부터는 예비판정을 기초로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할당) 방식의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외교부는 터키정부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이후, 민·관 합동 대응 기조로 지난해 10월 공청회 참여와 주터키대사관 내 수입규제 현지대책반 활동을 펼치는 한편,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조속히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우리 정부가 터키정부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등 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꾸준히 지적했다며, 터키정부가 조치 없는 조사를 종료한 데는 이런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BNG스틸,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도 공청회에 참가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우리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