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터키 입국제한조치 전면 해제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웹관리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074
본문
|
|
작성자 |
주 이스탄불 총영사관 |
작성일 |
2020-06-12 |
터키 내무부는 6.11(목) 코로나19 관련 터키 육해공 국경(터키-이란
육로국경 제외)에 적용되어오던 모든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지침을 각 주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대사관이 외교부 및 앙카라 국제공항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주터키대한민국대사관에서 파악한 내용임)
o 동 조치에 따라, 그동안 우리 국민의 경우 유효한 외국인 거주증(이캬멧) 또는 특정 비자 소지자만 터키 입국이 가능했지만, 일반 관광객도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짐.
-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14일간 자가격리가 해제되었으나, 터키 입국시 탑승한 항공기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터키 내 거주지 또는 지정장소에서 14일간 자가격리조치(격리 기간 중 공무원이 매일 건강 상태 확인
조치)
o 터키 자국민을 포함, 모든 해외입국자는 국경에서 기본 건강진단검사를 받아야하며, 유증상자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주재국 보건부 조치에 따라 PCR 테스트(무료)를 받게 됨.
- 터키 자국민 포함, 모든 해외입국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기본 건강진단검사가 의무화되었고 유증상자 및 검사가 필요할 경우 주재국 보건부
조치에 따라 PCR 테스트를 받아 양성 반응 시 본국 송환, 희망시
터키에서 무료 치료
- PCR 테스트의 경우 검사 결과에 대한 대기 시간 발생이 예상
ㅇ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24시간): +82-2-3210-0404
- 이스탄불 총영사관 비상연락처: +90-212-368-8368 / (사건사고 발생시 비상연락처)
+90-534-053-3849
- 코로나19 유증상
발생시: 184(터키보건부 코로나19 관련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