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타)물류 무역강의 작성자 정보 작성자 okta 작성일 2018.03.10 00:06 컨텐츠 정보 조회 2,871 목록 게시물 옵션 글수정 글삭제 본문 "exwork 가격조건에 필히 상차비용에 대하여 분명히 명시해야 탈이 없습니다. " 공장에서 물건인수할때 80톤이 넘는 기계라면 상차 하는 비용을 미리 명시 하지 않으면 꼭 문제가 된다는거죠!! 오늘도 무역강의는 계속 됩니다. TLM박기식 사장님이 애를 써 주셨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게시물 옵션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