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이성용
- 작성일
본문
아래 내용은 제가 대사관에 보낸 메일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금관련...
저보다 한달정도 먼저 와있던 지인의 소개로 7월부터 일을 하고있습니다.
같이있던 지인분은 이곳회사에서 노동허가,이카멧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않아서 워킹비자신청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갔고,
들어가 있은동안 월급에 일부라도 지급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갔으나 지급이 되지않아 안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10월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급여일이 지났는데도 주지않아서 달라고 얘길를 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리다 저도 대출금 이자 내는 날짜 때문에 겨우 사정얘기를 해서 월급의 반을 받았습니다.그것도 겨우...
나머지반은 다음 월급전까지 준다고 했으나 이후에도 월급에대한 언급이 없어서 제가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 줄꺼냐...라고하니 그때하는 말이 월급을 주면 한국으로 도망갈까봐 일부러 안줬다. 다음 월급에 한꺼번에 주겠다.
라고하는겁니다. 너무 어이없고 화가났으나 다음 월급날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이곳 현지인 직원들 월급을 나눠주는걸 봤고 다음날이 제월급날이었기때문에 내일 주려나보다 했으나 받지못했습니다.
다시얘기를 하니 오늘 아니면 내일 주겠다고 했고 저는 다음날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퇴근할때까지도 월급줄 생각을 안하는것 같아서 제가 월급달라고 말을 하니
일주일에 얼마씩 세번 나눠서 주겠다는 겁니다.어제까지도 주겠다고 했던 사람이...갑자기 말을 바꿔서...
안된다 당신들이 지난달 월급을 다 주지 않아서 대출금을 못냈다. 그래서 이번달에 한꺼번에 내야한다.
한꺼번에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으나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 받기전에는 출근을 하지않겠다라고 하고 토요일부터 출근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 지금 월요일인데 연락한통이 없습니다.너 그냥 가라 다른사람 구하겠다 배째라 이런.....
지인을 통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이 회사에 처음에 왔던사람들 부터 그런식으로 월급안주고 비자신청도 안해주고 기술력만 현지인들이 빼먹을수 있게
시간만 끌다가 쫓아내고...그런식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상황에서 최악의경우 돈을 못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사람들 이사업을 계속하게 둬선 안됩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계속 생길겁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언제 찾아와서 무슨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받지못한 돈의 일부라도 받거나 이사람들이 사업을 계속할수 없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노동허가 관련...
무비자 90일 이내에 이곳 터키에서 노동허가신청을 하면 된다고해서 일단 일을 시작 했는데
90일동안 신청이 안된겁니다. 급하게 이카멧(어떤이카멧인지모르겠음)신청을 하자고해서 밤차를 타고 안탈리야 에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12월에 안탈리야에 다시가서 도장만 받으면 끝난다고 합니다. 이해할수없는게 9월에 신청을 했는데 왜 12월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모르겠고,
현재 제생각은 불법체류 중임이 확실한듯 합니다.
관련자료
에고에고님의 댓글
- 에고에고
- 작성일
가을님의 댓글
- 가을
- 작성일
서로 도우면서 살면 좋으련만...
겨울님의 댓글의 댓글
- 겨울
- 작성일
멜라니님의 댓글
- 멜라니
- 작성일
오다가다님의 댓글
- 오다가다
- 작성일
낙엽님의 댓글
- 낙엽
- 작성일
지인분도 동일하게 피해를 보신 것 같은데요..
평화님의 댓글
- 평화
- 작성일
먼저, 무비자 체류기간인 90일 이내에 실제로 노동비자를 신청하셨고, 단순히 노동 체류허가 발급이 지연되신 상태에서 터키에 체류하고 계신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노동비자를 신청하셨는지, 그 절차가 진행되다가 스톱되었는 지 여부가 중요하고, 이 절차상에 혹여 문제가 있더라도 사후 해명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여부는 중요합니다. 다만 관련 원칙적으로는 노동허가 취득 후, 근무를 하셔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어떤 계약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들이 적법하게 등기되어 사업활동을 하는 업체라면 사실상 한 개인이 이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노동비자 제공을 명시한 경우, 이를 기반으로 노동비자미지급 및 임금체불에 대해 터키 노동부 신고 및 다른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노동비자의 진행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내용 및 체불된 임금을 회사에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민님의 댓글
- 교민
- 작성일
대사관에 전화하셔서 직접 통화하셔서 도움 받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