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타에서 요청드립니다. (노동허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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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ok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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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동정이나 구인구직란에도 글용량 초과로 올라가지 않아 부득이 여기에 올립니다.
이번 5월에 에르도안 대통령께서 한국에 가신다고 합니다. 저희 옥타에서 대사관을 통해 한국에 에르도안 대통령께서 방문하실 때우리 교민들의 애로 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요청해 주십사 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옥타에서 이번 무역 강의에도 있었지만 한국의 청년들과 퇴직하신 분들이 열심히 일자리를 구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도 해외 일자리 확보에 사활을 걸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현재, 터키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틈새 시장과 일자리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한국에서는 이미 가격 경쟁력이 없는 지난 사업들이 터키에서는 필요한 부분들이많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기술자들과 기계 장비들도 현재 터키에서 필요로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이 터키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5명의 터키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많은 부담이 되는 조건 때문에 쉽사리 창업이나 회사설립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지 않은 한-터 교역 규모에도 불구하고 터키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한국 교민들의 숫자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전통적으로 터키는 정서적인 가까움과 혈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람들이 터키에서 노동 허가를 받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술자(엔지니어) 조합의 강력한 제지로 인해 터키에서 기술자 자격으로 노동허가 받기가 불가능하여 공대졸업자가 고졸로 서류를 제출하여 취업허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교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근 30년을 살아온 교민조차도 이런 저런 이유로 노동허가를 2년. 3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와 관련 해서는 서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터키 방문 하셨을 때 공적,사적인 자리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께 수십 차례 한국인 노동허가 취득에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요청 했다는 일화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 합니다. 그 이후 관련 부서의 태도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았습니다.
이번에 에르도안 대통령 한국 방문 시 부디 이러한 조건이 없어지도록 힘써 달라는 말씀을 대사관과 영사관에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한국에서 터키인 노동허가를 받을 때 5명 고용하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우리 한인 교민들이 이런 부담을 안고 가는 것에대해 이번 방문 시 노동허가 취득 조건 관련 문제들이 필히 거론되어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상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강력히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도 교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여 강력히 요청 드려 봅니다.
옥타 이스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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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님의 댓글
- 교민
- 작성일
정말 정상회담이 있다면 위 언급된 노동허가 사항이 완화된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만 적용되는 사안이 아닌것은 알지만 외국인의 노동조건이 완화된다면 한국분들의 사업 진출이 활발해질것은 다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응원합니다
고용주가아닌고용인님의 댓글
- 고용주가아닌고용인
- 작성일
터키의 한인 기업에게도 '국민 연금 납입 의무' 또는 '원천 징수 납입' 의무를 강제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즉, 양 국의 노동부 사이에서 '고용법에 대한 구속적인 합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터키에서 몇 년을 근무 후 한국의 이름있는 기업에 '경력직'으로 지원해도
늘 발목을 잡는 것이 '원천 징수 영수증' 또는 '국민 연금 납입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는 부분입니다.
저만 해도 터키에 있는 한인 여행사에서 근무했던 2.5년간의 경력과 한인 기업의 터키 법인에서 몇 개월간 근무했던 경력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저만 그런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몇 년을 가이드 또는 현지 채용 근로자로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증빙을 하지 못해서
'신입'으로 입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신입으로 입사해도 될 나이일 경우에만 가능함)
해결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길에 '양국가 간의 상호 고용법 관련' 부분도 함께 논의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민님의 댓글
- 교민
- 작성일
솔직히 한두명정도는 고용할수 있으되 5명은 좀 무리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지나가다님의 댓글
- 지나가다
- 작성일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직은 어디로 배정받는지도 모르고 가야되고, 한국인 입장에서도 지정한 외국인을 쓰려면 학력 및 전문성등이 맞지 않으면 해당 직종의 취업비자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고, 각 취업비자마다 제출할 서류가 다릅니다.
고용인 입장에서 쓰신분의 경우는 정식 노동허가를 받고 근무하셨다면, 고용주의 근로자 SGK 등록이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 SGK 납부 내역을 제출하시면 근로기간을 인정 받으실 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수고합니다,님의 댓글
- 수고합니다,
- 작성일
다만, 터키에 살고 있기 때문에 터키 실정법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요청사항을 이해시키는 것이
좀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터키에서 사업체를 운용하는 외국인들이 전부 5명의 고용조항이 있는데
우리만 양해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었을 때 우리나라는 터키인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이왕 수고하시는거 5명 고용조항에 예외가 있는 다른 나라가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확인하여서 알려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okta는 비지니스 장려하는 곳이 잖아요.
제가 터키사람이라면 무조건 한국인에게 특혜?를 달라고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가 많습니다.
ㅠㅠ님의 댓글
- ㅠㅠ
-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