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이카멧 랑데부 직후의 출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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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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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위르마니예에 있는 교츠 다이레시 가서 처음으로 이카멧 랑데부를 하고 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며칠 뒤 한국에 갔다 와야 하는데, 이미 90일이 넘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랑데부를 완료한 경우 이민청에 요구할 시 단기간(15일?)의 여행 허가문서를 내 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류를 검토한 뒤 ok가 떨어지면, 그제서야 fatih에 있는 이민청으로 가서 신청해야 한다고, 그리고 검토는 짧으면 일 주일에서 길게는 90일까지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청서 수령에 관한 작은 쪽지? 같은 것만 받았고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금을 내는 거야 당연히 감수해야 하겠지만, 혹여 출입국 자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이상의 조치/처벌을 받게 된다면 곤란할 것 같거든요 ㅠㅠ 벌금을 어디서 어떻게 내야 하는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증빙자료가 있는지, 벌금만 내면 출입국 자체는 확실히 가능한지 등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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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님의 댓글
- 지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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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은 괜찮습니다. 이민국 경찰들도 그런 경우는 벌금내고 나갔다 오라고 합니다.
공부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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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멧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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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여권검사 할 때 폴리스 부스로 보내서 가보니 탑승권에 나가도 된다는 도장만 찍어주고 벌금은 안냈네요
공부님의 댓글
-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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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밀님의 댓글
- 이즈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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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몇일만에 다시 오셨나요? 랑데뷰하고 나서 출국시에는 보통 최장 15일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카멧님의 댓글의 댓글
- 이카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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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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