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고저 변호사를 찾았더니 fatura를 가져오라하는데 .그것을 작성해 쥴 점포에서는 세금을 내야Fatura를 작성해 준다 합니다 .fatura는 꼭 세금을 내야 벌급 가능한가요? 한국서는 일반 종이에 내용을 적은 약속어음등도 민사소송 재료가 될슈있잖아요? 또 자기네가 돈을 받은 날짜는 2019년6뤌 인데.지금 Fatura를 발급 받으면 .날짜가 상의해서 안된다 하네요.약간의 벌금을 내고 누락세금 신고하면 되는거 아녜요.자기나라는 그런게 없다고 .절 단념시카는대 .정말 그런가요? 영사관에 문의 하니 터키에 한국 변호사 .화계사가 한분도 안계시나봅니다 .도움 글 기다리며 또 혹 제 질문에 대해 명획한 답을 못 주실지라도 .언어가 좀 되시면.제가 Vergi idatesi흘 방문하여 문의할때 언어가 말할때 도움 청하면 통역좀 해 주실뷴은 안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