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ura관련 답글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오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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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싯점에서 세금을 내고 fatura를 발급 받아갖고 변호사 사무실 갔어도..날짜가 일치하지않아 안된다고 해서 .세금 낸것을 즉시취소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세무소에 그 날짜를 일치사킬 방법을 묻고저 직접 방문할 계확을 갖고있었습니다 .세금 누락신고는 안되는 건가 싶어서요? 올려주신 선생님 말씀은 힘들다는 말씀 이군요?? 그리고 꼭 세금 낸 Fastra,만이 소송 자료가 되는가요? 말은 안통하고 변호사는 안된다고만 했습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종이에 그냥 약속어음 처럼 쓴 것도 증빙이 되잖아요?요부분 혹 답글 더 주실수 없나요? 영어 변호사도 제게는 또 넘사벽 입니다 (영어도 힘듭니다)큰 액수는 아니지만 부자며 야지한 자의 건물 가치를 올려주는 공사해주고 아야 소리도 못하고 물러나는 상황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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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란나라님의 댓글
- 따란나라
- 작성일
이런 경우는 소송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망신을 줘서 돈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하고 생각해봅니다. 아무쪼록 일 잘 풀리시길 바라며 안타까워서 지나가다 몇자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