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국외에 있을때 13세이하 자녀의 이카멧 연장신청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과 준비서류 입니다. 저와같은 분이 없으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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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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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저희 가족은 4명 이랍니다.
작년 7월 말경에 한국 출발하여 저와 큰딸은 작년 11월 중순경 터키 입국하여 이카멧 연장 신청중 입니다.
저의 아내와 작은딸은 이카멧 갱신 연장을 못하고 올해 4월경 새롭게 신청해야 한답니다.
저는 이스탄불과 가까운 지방에 살고 있구요.
저는 1.4일(월요일)경 이카멧 랑데뷰 하고 2년 연장은 쉽게 받았는데, 아직은 카드는 못받았습니다.
에-데블렛에서는 2년이 승인이 된 상태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딸이 이카멧 연장을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국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이카멧 연장을 위해서는 이카멧 연장에 필요로 하는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MUVAFAKAT)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급하게 서울주재 터키대사관에 랑데뷰 잡고 방문하여 대사관 직원이 위임장 작성을 도움을 주어서 작성하고 지난주 7일(목요일경) 우체국 프리미엄 ems(ups대행)로 발송하여 13일 오늘 날짜로 이스탄불에 도착하여 오늘이나 내일 수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대사관 방문은 먼저 이메일로 방문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주면 대사관쪽에서 방문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랑데뷰를 잡아야 합니다
부부이신분들중 혹시 사정상 이카멧 연장시 13세 이하 자녀분들과 함께 이카멧 연장하실것이라면 한국에 남아있는 배우자의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민청 직원은 "자녀의 이카멧을 받기위해서 남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면 된다고 했는데....
대사관 직원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서 자녀에 대한 최대한 모든 권한을 남편이 이곳에서 행할 수 있도록 문서를 아주 신속하고 친절하게 작성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터키대사관 직원이 한국 사람처럼 빠르게 행동해서 조금은 놀랐습니다.ㅋㅋ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와 같은 일을 경험하실분들이 반드시 계실것 같아 내용을 남겨드립니다.
한가지 추가적으로는 지방 이민청에서는 랑데뷰시 이스탄불 한국영사관공증후 터키 구청에서 타스딕을 받은 문서를(출생, 결혼, 가족) 이민청에서 인정을 안해주었습니다. 영사관 공증후 구청 타스딕 받은것을 다시 최종적으로 현지 노텔 인증 받아 오길 요청하였습니다.
처음 방문한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노텔은 자신들이 번역한것이 아니기에 인증을 할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새롭게 번역하여 인증을 공증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는 지인을 통해 한국영사관 공증받은문서들을 겨우 현지 노텔에서 승인하여 제출하여 저는 먼저 2년을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케이스 에 따라 다른것 같아요
이민청 직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규칙이 생겼다는데.... 한국영사관에서는 이런 규칙이 금시초문이라고 답변을 주었고 제가 준 정보를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즉 정리하면..
1) 한국영사관 번역공증
2) 구청 타스딕
3) 노텔 오나이
까지 최종 이민청에서 인정하는 문서라는 규칙으로 바뀌었답니다
또는 아예 현지 노텔에서 번역후 공증하면 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저희와 같은 케이스가 있을것 같아 내용 올려드립니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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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2님의 댓글
- 이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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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e5879님의 댓글
- race5879
- 작성일
알려주신대로 위임장을 대사관에서 발급 받을수도 있는거군요..정보 감사드립니다.
혹시 랑데뷰 날짜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이상2님의 댓글의 댓글
- 이상2
- 작성일
embassy.seoul@mfa.gov.tr
입니다. 잘되셨으면 바랍니다.
공증비용은 위임자 여권 번역과 위임장 모두44,000원 이었어요.
그리고 ems 프리미엄은 20,400원 입니다
race5879님의 댓글의 댓글
- race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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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2님의 댓글의 댓글
- 이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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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2님의 댓글의 댓글
- 이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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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ce5879님의 댓글
- race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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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2님의 댓글의 댓글
- 이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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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카님의 댓글
- 하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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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만13세 이하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만18세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