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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멧 연장 서류 이민성에 보낸 후 한국 출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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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궁금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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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초부터 일반 이카멧으로 터키 거주중입니다.
내년 2월초에 기존 이카멧이 만료 예정입니다.
현재 이카멧 연장 신청 서류 준비 중이며 5일내로 이민성에 준비된 서류를 보낼 예정입니다.
12월말부터 25일정도 한국에 갔다가 1월 22일쯤 터키에 입국할 예정인데
이카멧 연장 신청 후 만료일이 2월 초인 기존 이카멧으로 출국 후 입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Admin님에 의해 2020-10-08 04:28:01 qna_06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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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ㅅㄱ님의 댓글

  • ㅅㄱ
  • 작성일
공지부터 읽어보심이..재외공간 게시판에 대사관에서 공지한게 올라와있네요

궁금이님의 댓글의 댓글

  • 궁금이
  • 작성일
읽어봤는데 저처럼 이카멧 재신청일때(랑데뷰 인터뷰 필요없이 이카멧 재신청으로 이민성에 서류만 보내는 경우) 출국관련 내용은 없어서요... ㅠㅠ

지나가다님의 댓글

  • 지나가다
  • 작성일
이카멧 만료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사이 출입국은 문제 없습니다.

궁금이님의 댓글의 댓글

  • 궁금이
  • 작성일
헉!!!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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