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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이스탄불을 방문한 친구, 가족 등 지인들을 위하여 관광지 안내를 하는 경우에도 이스탄불경찰청 관광경찰대가 터키인 가이드 동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단속·처벌(체류허가 취소, 벌금 부과 등)하는 사례가 과거 수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여행 성수기를 맞아 유사한 상황의 발생이 우려되는 바, 만일 순수하게 친구, 가족 등을 위한 관광지 안내를 하던 중 관광경찰이 단속을 시도하면 단속 경찰관에게 영리 목적의 가이드가 아니며 안내를 받는 사람과 친구, 가족 관계임을 적극적으로 알리십시오. 최근 관광경찰대에서도 피단속자가 안내자와 친구, 가족 관계임을 주장할 경우 진위여부를 파악하여 단속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친족·친우관계의 인정은 단속 경찰관의 판단에 의존하는 면이 있으므로 상기 안내를 참조하시어 불법가이드 행위로 오인·단속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시 연락처 - 주이스탄불총영사관 : +90 212 368 8368 - 주이스탄불총영사관 당직전화 : +90 534 053 3849 - 영사콜센터 : +82 2 3210 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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