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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인터넷 발급 - 기간이 유효한 공인인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국민은 가족관계증명서는 물론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서류를 24시간 무료로 서류발급이 가능합니다. 급히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안내 (클릭) 2.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창구 발급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시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영사관에 방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 불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시 필수서류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 직계가족이라 함은 부모, 친조모부, 외조모부,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를 지칭 -접수된 서류는 영사의 확인을 받아 대법원으로 전자적 공관이 송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업무 소요시간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관계 부서의 업무량 및 반려여부에 따라 4일-7일이 소요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서 상 기재정보가 잘못 된 경우, 여권사본의 사진이 흐릿한 경우, 구신청서를 사용한 경우, 서명이 누락된 경우 등 가족관계등록부발급 반려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이스탄불 대한민국 총영사관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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